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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13 - 7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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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 동안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경제의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이제는 우리 기업도 성장하여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설립하여 국제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형태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양자간국제투자협정(BIT) 내지 다자간투자협정(MAI)을 다수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칠레, 싱가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고 EU, 중국 그리고 일본과도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에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국제투자협정에는 당연히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는 하는데 충분한 보호 및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 이라는 의무조항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무란 유치국은 스스로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침해를 자제하여야 하고 사인(私人)이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물리적 침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 등을 동원하여 이를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그런데 이 보호의무는 원래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여 왔기에 그 내용(특히 범위)이 불분명하다. 전통적으로 이 의무의 범위는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물리적 안전으로 보았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범위를 넘어 법적 보호에까지 확대하는 중재판정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보호의무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혼란과 함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보호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유치국으로서도 민감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투자자로서는 보호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 더 많이 보호되어 사업에 유리해지지만, 유치국의 입장에서는 만일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확대된 범위 안에 국가의 행정작용은 물론이고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될 수 있어 투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로 말미암아 주권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이 의무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중재판정을 분석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확대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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