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03 - 333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의 보편화, 정보통신기기의 대중화, 각종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방송통신환경 변화는 정보 접근을 수월하게 하는 동시에 음란정보, 선정적 정보 등의 불법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의 인격함양과 정신건강에 해(害)를 가하는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 연방기본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개 주(州)가 방송과 정보통신에서의 청소년보호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상업방송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방송내용 또는 인터넷 내용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나, 관련 법제도에 있어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있어 임명권자가 다양하고,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상업방송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관련 협약 규정준수여부 심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 및 자율규제단체의 승인·취소·철회의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있어 추천권자, 제청권자,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매우 협소하며 한정적이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함께 각 심의기관이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광범위한 매체물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단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청소년보호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방송통신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내용심의기관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심의·결정을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자, 제청권자,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다양화 하고, 현재 분산된 판단주체를 단일의 기구로 일원화하여야 하며, 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는 자율규제단체의 성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