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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27 - 6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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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준법통제시스템과 준법지원인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준법통제의 모델이 된 연방양형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에 따라 감형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준법 및 윤리 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연방보건복지부에서 건강관련 사업자들에게 제시하는 기업진실성계약(Corporate Integrity Agreement)의 기준을 살피고, 현재 준법지원인과 법률자문 기능의 분리를 요구하는 최근의 경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상법상 준법지원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 우리 상법상으로도 준법지원인 조직의 독립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부서가 기업의 다른 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 준법통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준법지원인의 권한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기 위하여 이사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의무와 이사회에 대한 상시적인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준법통제와 그 시스템의 유지와 관련된 이사의 책임에 대해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판례가 주된 분석대상이 된다. 이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선도적인 판례가 되었던 In re Caremark 사건과 이 사건에서 제시되었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제시하였던 Stone v. Ritter 사건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이사의 준법시스템에 대한 감시의무 및 이를 해태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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