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39 - 56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business judgement rule, 즉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내부경영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전권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종의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 스스로가 회사의 경영을 이사회의 전권사항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미국의 판례법상 생성․발전된 것으로 이사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감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완화하여 이사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법원은 이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클 때에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을 통해서 이 원칙에 관한 입장을 정립해 가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이사에게 업무집행과 관련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회사경영상 다소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집행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준수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에 대한 결과책임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회사법의 개별규정을 통해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종래 일본 법원은 이사의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이사의 경영판단에 내재되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근래 일본 법원은 입장을 변경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이사가 과감하게 모험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원칙을 도입하여 입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활발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일본 학계에서는 여전히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미국법상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이사의 경영판단에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는 않고 오히려 법원이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긍정한 다음 그 안에서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원칙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견해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 학설과 관련판례를 살펴본 이후 관련판례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