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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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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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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하는데 합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개시하면서 체결한 1965년 청구권협정에서, 그리고 남북한은 2000년 합의서에서 상호간의 경제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중재방식은 국가 수준의 분쟁만 아니라 국가와 사인 그리고 사인 상호 수준의 분쟁도 대상으로 한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상사중재는 사실 한 쪽이 국가이고 다른 쪽이 일본 국적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결부되기에 오늘날 많이 활용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중재방식과 같이 일종의 혼합중재방식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국가 수준의 중재는 사인(법인)과 국가 사이의 상사중재와 달리 중재인 선정 기관이 지정되지 않아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남북경협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 양쪽은 남한 국민이나 기업의 투자와 결부되는 분쟁해결방식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관장하는 기관중재의 일면을 가지면서 또한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하는 면에서는 일반적인 임의중재의 일면을 보이기도 한다. 어느 방식이 되든지 남북합의서에서 예정하는 중재 방식도 1965년 당시 한국과 일본이 합의하였던 국가 사이의 중재방식에서처럼 중재인 선정기관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중재방식이기에 중재판정부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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