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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67 - 3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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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의결 및 감독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 직접 관리에 관한 집행업무에 개입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노정되어 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가장 근원적 해결책인 정확한 법리검토에 의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택법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특별법으로서 동법 제5장에서 주택의 관리를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관리주체가 입주민을 위한 독자적인 업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임명권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예속될 수밖에 없음에 기인한다. 또 집행기구가 행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상호간에 자행되는 비리 등을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거나 은폐하는 역할조차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실정법인 주택법이 명시한 의결권한이 아닌 집행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집행업무에 관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입주자 등으로부터 적법절차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견제력 있는 권한을 위임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적법·타당한 업무는 상호 협조하고 위법·부당한 업무는 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을 위와 같은 법리 하에서 제·개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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