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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41 - 4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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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형상을 프린팅 할 수 있는 3D 프린터는 최근 산업적인 영역에서 일반 소비자인 가정에 까지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 소비자용 3D 프린터의 보급은 전통적인 제조 영역과 판매 활동의 전통적인 구분을 바꾸고 있다. 3D 프린터로 입체물을 프린팅하기 위해서는 3D 데이터가 필요하다. 바로 이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가 3D 스캐너나 CAD 프로그램이다. 3D 스캐너는 대상물체에 레이저를 쏘아 그 물체의 윤곽정보를 그대로 추출하여 CAD 파일을 생성토록 해주는 기기이다. 3D 데이터는 유체물에 매우 가까운 금형적 성질을 가지는 한편, 정보화되어 있으므로 제조가 용이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위태로운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3D 프린터의 등장은 복사기나 CD-ROM Writer의 출현만큼이나 산업재산권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 상에서 음악, 비디오 그리고 소프트웨어 파일이 복제되고, 공유됨으로써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재산권법 영역에서도 곧 발생하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3D 스캐너나 3D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타인에게 산업재산권이 있는 물품 등을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3D 프린팅으로 인한 권리침해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은 산업재산권법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디지털 복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산업재산권법(특허,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법지법)이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입체물을 제조하기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3D 데이터의 작성 및 양도행위는 우리 산업재산권법으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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