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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3 - 2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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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가사소송법은 일본의 인사소송법(人事訴訟法)과 가사사건절차법(家事事件手續法)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제도상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연혁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일본의 가사분쟁해결절차는 그 구조와 내용에 있어 현행 우리의 가사분쟁해결절차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가사분쟁해결절차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수한 가사분쟁해결절차로서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제도가 있다. 일본에서의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보면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불가한 사항인 혼인 또는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사건)의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의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당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의견을 듣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혼인 또는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사건 등에 관하여 당해 "합의에 상당하는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협의이혼 또는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인지, 인지의 무효 또는 취소, 부를 정하는, 친생부인 또는 신분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고 만일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판례의 입장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가사사건절차법(家事事件手續法) 제277조의 경우처럼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불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하기가 어렵다. 본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임의처분이 불가한 사건까지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조정위원회의 “심판”으로 얼마든지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가사분쟁은 당사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는데 그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분쟁해결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의사(합의)를 존중하고, 당사자와 법원의 분쟁해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에서 하나로 일본 가사사건절차법(家事事件手続法) 제277조상의 󰡔합의에 상당한 심판󰡕과 같은 특수한 가사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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