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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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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간 대상연구나 임상시험은 과학이나 의학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런데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할 경우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의학연구 분야는 법규제 측면을 본다면 일부 의사나 연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는 피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의사나 연구자들도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또한 각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과 연대하여 우수한 임상시험의 물적․인적육성, 의뢰자에게 공정하면서 피해방지 및 설명, 동의의 정보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구조 등을 위한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 한 측면만 살펴보면, 피험자 개인의 이익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험자 자신에 대한 위험과 그 희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한편 의사 입장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의료과학 발전에 기여할 의무와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의사는 이 양쪽 의무 사이에 서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양쪽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호연결해서 조화롭게 일치시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 만약 피해가 피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모든 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완벽한 체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인간 대상연구나 임상시험은 피험자보호를 위하여 그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여 행정 및 법에 의한 규제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험자 보호를 위하여 입법론으로 충분히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 경우처럼 보험 등을 통한 피해구제의 체제를 정비한 다음, 과학이나 의학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각 국가마다 임상시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지속적으로 피험자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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