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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31 - 2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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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특별부담금이 등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헌법적 정당화 요건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헌법적 정당화요건의 적용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부담금을 4가지로 나누고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먼저 순수하게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책실현의 목적은 부차적이고 재정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헌법적 정당화요건을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는 순수하게 정책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재정조달 목적은 부차적이고 정책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헌법적 정당화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헌법재판소가 특별부담금에 대하여 명확한 표현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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