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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15 - 8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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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휴가부여 당해년도에 사용되어야 하고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멸되며 다음년도로의 휴가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사용 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미사용 휴가가 이월된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는 이월휴가사용청구권과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을 동시에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검토된다. 이 경우 이월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의 이월과 무관하게, 휴가이월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기업에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자의 임의로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는 실태가 있다. 사용자의 임의 또는 노사간 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시키는 행위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이월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고 소멸된 연차휴가는 그 휴가사용 당해년도 종료시점에 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용자의 임의 또는 노사간 합의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이월휴가의 사용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된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때 미사용 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사용자에 의한 휴가의 이월행위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인 채무자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휴가가 이월되어 있는 동안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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