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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49 - 7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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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국제위법행위에 둘 이상의 국가가 가담한 경우, 그 국가들은 각자 피해 전부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의무를 부담할 따름인지, 또 그 피해국은 그 가해국들 중 한 국가만을 상대로 피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다시 둘 이상의 국가가 각각 별개의 국제위법행위로 각자 확정할 수 있는 피해를 야기한 경우, 둘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각기 별개의 국제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불가분의 단일 피해를 야기한 경우, 둘 이상의 국가가 공동의 국제위법행위로 불가분의 단일 피해를 야기한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각 경우에 대하여 주로 관련 국제법원의 판례와 UN 국제법위원회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동일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그 국가들은 각자 그 위법행위로 야기한 피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동일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다른 국가에게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으며, 그 중 한 국가가 배상하면 모든 가해국들의 배상의무가 소멸하지만, 그 밖에 그 국제위법행위의 피해국과 가해국 및 가해국 상호간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가해국들이 부담하는 배상의무는 성질상 프랑스 민법상의 전부채무 내지 우리 민법상의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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