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79 - 618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 정보는 자본의 또 다른 형태로서 국가는 국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와 다중의 정보접근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규범 목적의 조화로운 달성은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도서관 면책규정의 현실화를 통한 국민의 정보접근권의 확대 보장은, 정보가 자본이 되고 있는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 정보민주화를 확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민주화는 결국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도서관 면책규정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바,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실현하는 지식과 정보의 소통 공간인 도서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즉, 현행 도서관 면책규정은 도서관 등의 물리적 시설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물리적 시설 내에서만 도서관 면책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통한 자유로운 이용은 제한되고 있다. 나아가 도서관의 디지털 복제 전송권을 축소하여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정보접근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효율성의 증진과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의 조화라는 도서관 면책규정의 의미와 취지를 고려할 때,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등을 적극적으로 열람할 수는 권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도서관 면책규정은 궁극적으로 도서관 안과 다른 도서관의 안으로 제한되어 있는 도서관의 복제․전송 범위를 도서관 밖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도 도서관의 소장 부수에 상관없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도서관이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서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도서관은 이용자가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부분을 조속히 신설하고,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우선적으로 재정비한 다음, 도서관 면책규정의 대상시설 확대를 신속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복제․전송 범위를 도서관 밖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