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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5 - 6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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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놀이는 누구나 즐기는 ‘국민게임’ 내지 ‘국민놀이’로 이해되고 있다. 화투놀이는 이미 80-90년대를 통해서, 화투의 놀이방식의 하나인 고스톱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확산된 것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화투놀이를 즐기게 되었다. 그러나, 화투놀이는 그 자체가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환전이 이루어지거나 재물을 통한 득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놀이가 아닌 놀음, 즉 도박에 해당하게 된다. 형법도 재물로써 도박을 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화투놀이는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놀이를 진행하게 된다. 게임머니는 게임법 또는 게임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고 있다. 이처럼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온라인 화투놀이를 하기 때문에 게임머니의 득실이 있더라도, 도박죄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화투놀이는 불법적인 환전업자가 기생하는 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더 이상 동일한 단계에서의 게임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전업자로 부터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게임사업자가 제한하는 결제한도를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불법 이용자는 문화부 등 정부에 반복적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는 반복적 민원인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여 합법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성인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을 벗어난 국가의 과도한 후견적 지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고는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화투놀이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의 규제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게임머니의 재산적 가치 및 환금성이 부정된 경우라면 도박에 준하여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내용은 도박과 다름없이 규제수준을 정하고 있다. 본고는 정부의 규제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다만, 합법적인 게임물이라고 하더라도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가치판단을 떠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영역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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