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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80 - 60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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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2조의2 등을 근거로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는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는바, 무엇이 합리적인 기준인가가 문제된다. 연구대상 판결은 재임용 대상자와 재임용 거부대상자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임용 심사 기준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에 있어서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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