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55 - 27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리인을 통하여 하는 법률행위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게 되는 데, 단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리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자에게도 그 대리권의 존재나 범위가 명백하게 나타나야한다. 원칙은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자가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적자치의 원칙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대리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그것이 허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고 제3자에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계약에서의 대리행위는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하다.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인은 보험자로부터 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이면 체약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만일 계약의 중개에 대한 것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중개대리인으로 그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자로부터의 위임내용에 따른 보험대리인의 자격이 다른 경우의 문제가 아니고 보험자가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대리권의 범위가 법정되어 있다는 것이 독일 보험계약법 제69조의 특징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대리인과 거래하는 자는 어떠한 권한 내에서 자신이 대리인과 보험관계에 포섭이 될 것인지가 예견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대리권을 법정화하고 통일화함으로써 보험대리인과 관련을 맺는 제3자인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래안전이 보장된다. 보험소비자가 보험대리인을 상대하여도 보험자와 거래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받도록 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리권의 범위를 분쟁이 생길 때마다 법적 해석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계약적인 대리권한이 아닌 대리권의 범위가 법정화된 독일의 모델은 그러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