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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77 - 4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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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이나 정보기술과 같은 현대사회의 첨단기술은 점점 연구나 의료분야에서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의 인간 유전정보의 이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디엔에이감식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형사절차에서의 이용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0년 1월 25일에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는 동법 입법목적의 복합성과 상호모순성 그리고 입법목적과 개별법조문 간의 불일치성이다. 둘째로는 동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동법의 적용대상범죄와 적용대상자가 불합리하게 명확하지 않아 그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폐기절차가 미비하다. 여섯째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 및 삭제절차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법은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개인의 기본권 침해문제와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의 위반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동법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법이 여기에서 그리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설득력 있는 비판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하루 빨리 인권친화적인 법률로 보완‧개선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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