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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99 - 4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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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들은 모두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바 제3자가 낙약자로부터 급부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으로서 받은 것이고, 이 경우 낙약자와 제3자 사이에는 목적적 급부개념의 급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실효된다면 제3자의 채권도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제3자가 낙약자로부터 급부로서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제3자와 요약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흠이 존재하여 제3자의 요약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상판결 1]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제3자가 낙약자로부터 수령한 것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를 한 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 제3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다수설 및 판례와 같이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든 혹은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경개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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