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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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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구분하여야 한다. 경제민주주의에 의거한 규제정책은 인간의 존엄권, 법치주의원리, 평등원칙, 사회국가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시장경제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시장 또는 시장실패의 경우에는 경제민주주의에 의하여 국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국가가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비의 시장과정에 직접 간섭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시장성과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사회적 규제는 생명·건강의 유지, 노인과·장애인 보호는 형평성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과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우선 배려는 형평성에 의거한 자원배분결정은 경제민주주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경제민주주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자유권은 합헌성추정원칙에 의거하여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유지의 소극적인 규제는 엄격한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또한 공공복리의 적극적인 규제는 합리성의 기준과 명확성원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결국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동일한 법원리와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규제의 합헌성은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에 의하여 제한되는 자유의 성질과 내용 및 제한의 정도를 엄격한 형량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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