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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99 - 43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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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와 유증은 증여자 내지 유증자의 사망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래서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 구분이 된다. 따라서 사인증여자가 사망하면, 수증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포괄적 사인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어떤 절차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사인증여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사인증여의 목적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상속인에 의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사인증여의 목적물로 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농지가 사인증여의 목적물인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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