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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35 - 7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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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문제는 사법의 행정에 대한 간섭의 정도문제 즉, 권력분립 내지 행정에 대한 사법의 심사강도 문제와 직결된다.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경우 종래 행정의 영역이라 보고 있었던 영역에 대하여 사법의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그 대표적 사례가 영국의 World Development Movement 사건이나 미국의 United States v. SCRAP 사건, Massachusettes v. EPA 사건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Chevron 사건을 통하여 행정의 재량에 대한 간섭을 회피하여 왔고, Lujan 사건을 통하여 시민소송 규정을 무시하여 버림으로써 사법이 행정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향에 제동을 걸고자 하였다. 어쨌든 미국은 전반적으로 사법소극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Massachusettes v. EPA 사건에서 보듯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극주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injury 등 원고적격의 인정범위 확대와 재량남용규정 적용범위 확대이다. 이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볼 수 있다.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지 아니한 견해들이 불확정개념, 재량개념, 의도적인 입법의 공백에 대해서 행정에게 자유의 영역이 주어져 있는 듯이 해석하지만, 위 모든 개념이 입법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피치 못할 입법의 선택이지 행정에게 자유를 준 것이라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량의 逸脫, 濫用이나 소의 利益 인정에 있어 그 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그로 인하여 사법이 스스로 그의 발목을 묶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위 개념들이 사법적극주의 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범위가 좌우되는 假裝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념을 스스로 敎祖化하고, 그 결과 당해 假裝개념에 의하여 사법의 판단권한을 스스로 축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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