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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31 - 8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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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은 하나의 범죄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대향되는 2인 이상의 범죄행위자들 각각의 가담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를 별도로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하는 것이다. 각칙상 1인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조문들이 대향적 구조를 갖추기만 하면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하여 총칙상 공범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범죄가담자를 처벌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 [대상판결]에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형법 제127조에서 누설한 자만을 주체로 하였지만, 이에 대향하는 누설받은 자가 존재하여야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러나 편면적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의 일종이므로, 대향되는 행위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 행위자의 범죄실현을 위한 기여행위가 없다면 당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만 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본 [대상판결]에서 누설한 자(피고인 1)를 적극적으로 교사한 피고인 2는 1심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공범론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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