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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71 - 3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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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화로 인한 노인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과 공적 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이 균형있게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제적인 급부와는 달리, 정서적·일상생활적 보살핌에 대한 수요 충족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공공부문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요는 지금까지는 주로 자녀에 의하여 충족되어 왔으나,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 급변과 이에 따른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이제는 ‘보살핌’을 도덕적·윤리적인 영역에 맡겨두기에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에 명문규정으로 부모와 자녀에는 서로 도울 의무가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항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도 지적될 수 있겠지만, 협조의무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적’인 의무임을 명시하고, 또한 일반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과 효력은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면,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일본민법은 물론 효 윤리의 전통이 없는 독일민법이나 스위스민법에도 이러한 취지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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