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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83 - 7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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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전 제51조 제3항의 취지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고, 또 개정법 제46조 4항 단서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서 개정전 신탁법을 답습하고 있다. 이들 규정과 관련해, 신탁수익권의 포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권리 포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탁수익권의 포기의 경우 포기의 의미, 포기의 기간제한, 포기의 효과 등에 대해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수익권 포기로 인한 수탁자에 대한 비용보상책임의 면책 효과와 관련하여, 수익권 포기가 신탁의 종료시에 일어난 경우, 법정신탁의 발생과 관련해 누가 신탁존속 중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누가 신탁종료 후의 법정신탁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등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i) 수익자 지위의 특수성과 수익권 포기 개념의 특수성, (ii) 수익권 포기의 절차, (iii) 수익자 지정의 통지시기와 포기의 기간, (iv) 수익권 포기로 인해 비용보상책임이 면제되는 범위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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