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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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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전체 시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규모로 보면 3% 이내의 존재이다. 그러나 100개도 넘는 저축은행 중 몇 개의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예금자 등 다수의 거래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으로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 등의 비리가 밝혀짐에 따라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그 후유증이 확대되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 감독상의 문제는 감독 규정의 미비 등 제도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제도 운용의 문제인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는 무엇인지 특히 금융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의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나 대부분 지역성 영세성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대출심사능력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주주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배구조라 부실화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정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은 그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은행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저축은행법, 동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무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의 규정상 감독기관에 부여된 감독권한은 매우 강하고 다양하여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여부를 감독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저축은행이 허위자료를 공시한다든지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용으로 감독기관에 업무보고 등을 한다든지 하여 적극적으로 건전경영을 가장하는 행위 등에 대한 방비로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보다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감독규정에 별 흠이 없다고 보면, 저축은행의 부실화의 중요 원인 중의 하나로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이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전반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민간 법인인 금융감독원의 관계 재정립과 금융감독기관의 중립성의 보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실화된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제도 중 감독기관의 감독소홀 특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악화 진행 상태에 관한 감독기관 담당부서의 인식 정도에 따라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되어, 인정될 경우가 많을 것이며, 그 책임 인정의 요건과 범위 또한 피해자의 과실상계 정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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