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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7 - 1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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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농산물도매시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통구조의 반영이 전무하다. 유통구조의 다각화를 요구받는 현 시점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통구조의 도입이 농안법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의 논의과정에서 농산물 및 생산자의 산지조직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필자도 산지조직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나 이것이 곧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과 외국의 대형농업회사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농업인의 자조적 협동단체인 농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 농협의 신·경 분리가 선행되어 경제사업이 좀 더 조직화·체계화 되어야 한다. 농협은 계약재배, 판매, 유통, 마케팅, 정보제공, 해외시장개척은 물론 농산물 생산의 원가절감을 위한 사업, 가령 농기구대여업 및 첨단 기계를 동원한 비료 및 농약의 공동살포업도 병행하여야 한다. 판매조직에 있어서는 대형 판매처의 운영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중소규모의 판매처의 설치·운영도 요구된다. 지역농협 및 시군단위 농업회의소에서 수집된 자료와 농협중앙회의 해외시장개척에 관한 자료는 중앙농업회의소에서 집적되어 가공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부정책이 입안되고 조율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각 농업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면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업회의소의 설치와 농협 경제사업의 분리 및 활성화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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