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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17 - 2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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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roing system)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집행 이후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으로서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다.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은 특정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여 외부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으로 범죄자들에게 발찌형태로 된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하여 감시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경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형사제도의 도입 수준을 넘어 전체 형사통제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개인의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침해도 문제되고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2010. 3. 31)에 의하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범죄억제효과는 전자발찌 부착 이전과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실효성이 높다고 하여 전자부착 장치를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면 개인의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위험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범위와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된 범죄에 한하여 확대 실시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자유형의 대체형과 집행유예와 가석방시의 부과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소년범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면 전자감시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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