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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41 - 3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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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과 증권법에 따라 회사는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정보제공은 문서로 이루어져 왔는데 시간/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회사의 웹사이트가 정보공개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공고를 하는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특히 증권법의 맥락에서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는 형편이다. 미국에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침을 내고 있는데,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개를 장려하면서도,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개가 기존의 문서를 통한 또는 감독기구가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개와 동일시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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