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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85 - 3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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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콘텐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지만, 특수한 유형의 OSP가 적용한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하는 절차 및 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저작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즉,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술적조치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분쟁 및 과태료부과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작권기술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기술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모델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서의 작성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공지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그 내부에 설치된 저작권정보센터 또는 가칭 저작권기술연구소(신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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