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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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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2년최초로 실시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그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이념을 지방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있어 의미가 크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을 분석해보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잘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문제가 발견된 바,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의회의 대표성간 충돌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제한하거나 주민참여예산 범위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전제로 전체 예산에 대한 수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서울시와같은 거대도시에서는 대표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과 같은거대도시에 맞추어 새롭게 특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관주도의 운영, 참여사업의 제한성, 주민참여 기반의 미비 등의 문제를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시민성’을 함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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