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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9 - 14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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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와 더불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꿔가는 민주 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실질적인 시민 권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의제 민주주의와 시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이행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를 실제 적용한 주민배심원제 사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를 적용한 주민배심원제는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집합되는 선호집합적인 민주주의를 넘어 공약의 이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약에 대한 재검토와 공약 이행도 평가를 통해공약정책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공약 이행과정에서의 주민배심원제는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지자체에서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본 연구는 대구시, 서울 관악구, 인천 남동구, 경기 양평군등 4개 지역에 대하여 심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및 기능으로서 시민참여와 심의성, 민주시민교육적 기능의 효과성, 지방정부의 신뢰성 제고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심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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