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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9 - 1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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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는 기업의 자율경영을 촉진하되 기업의 정보공시와 신용규제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감독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동년 3월 최저등록자본금제도와 실제납입자본금등기제도 등 회사설립에 관한 각종 규제가 철폐된 것에 따른 회사감독기능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한 까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조례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당 정보생성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내에 즉시 공시해야 하고 공시되는 기업정보의 진실성⋅정확성 등의 여부에 관한 검증은 정부가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에 대해서는 어떤 주체라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과 함께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비정상경영기업명부인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정부가 조달⋅지원하는 사업에 참가자격이 박탈되며 아울러 해당기업의 대표나 책임자는 3년 간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중국 기업환경이 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기업의 신용도가 저하되거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정보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함께 정보공시의무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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