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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5 - 13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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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별 학문의 위상을 결정하는 일차적인척도는 사회적 효용 내지 실용성이다. 그에 따라자연과학 및 공학에 비해 사회적 실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과학까지도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과학의 학문적 가치나 과학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1) 하지만기초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이 아닌 실용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은 실용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2) 이는 자연공학계열을 중시하는 경향을 넘어 인문사회과학계열의 경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과학의 위기는 학문적 중요성이 효용 내지 실용성으로 판가름되는 시대적 맥락에서 예정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특히 법학의 경우 사회과학 중에서도 비교적 사회적 효용내지 실용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을 더 한층 강조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법학의 학문적 위상은 현격히 떨어지고말았다.3)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법학을 비롯한 일부 인문사회과학을 배제시킨 채 특정학문에 대한 연구지원만을 주장하거나 인문학의 위기만을 내세워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절연시킨 채인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4) 오늘날 법학을비롯한 사회과학의 고사를 초래할 우려까지 낳고있다. 이 점은 관련 입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 가령 인문학만을 그범주로 삼아 가칭 인문학의 진흥 내지 지원법을독자적으로 제정하려는 입법시도가 바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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