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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5 - 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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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자는 논의가 무성하고, 실제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수 건 제출되어 있다. 일부 견해는 지방의 중앙정치에의 예속을 타파하고,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본질 구현이라는 면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배제에 찬성하고, 이는 법률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첫째,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 및 후보자의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유권자들에 대하여는 선거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문제가 법률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문제이다. 둘째,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로 파생되는 부작용들은 따지고 보면 정당 내부의 분권화 및 민주화가 덜 이루어진 데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를 배제하려는 입법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 구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불확실하거나 미미하고,정당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당배제론자들이 주장하는 입법사실(공천잡음, 지방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 등)은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내조직 및 공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따라서위 입법사실(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배제가 아니라 공천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2003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동일한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가사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의 입법을한다고 하더라도, 개정입법은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제한할 수 없으므로 개정입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무용한 수단이 될수 밖에 없다. 넷째, 오히려 정당의 참여가 더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법관선거에 있어서도 미국 판례는 필자가 언급한 위 세 가지 논점을 근거로 하여 정당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비교법적으로 살펴볼 때도 개정입법안은 위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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