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긴요하게 쓰이는통신정보 중의 하나이다.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제공에 대해 법원이나 정보주체 등의 의해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오남용의 결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과잉제한이 될 수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시 규정에 따른 엄격한 ‘연관성’(관련성)의 요구 외에도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 통신정보 주체의적극적인 참여권 보장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다. 참여권 보장은 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해당 당사자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행사를 통해 이뤄진다. 열람 및 등사권에 대해 대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2항과 명문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청구인의 열람및 등사권의 거절의 판단은 설득력이 약하다. 고등법원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2항에서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이끌어 내면서 해당 법익에서 열람과 등사권은 인정된다는 주장도 논란이 가능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특별한 규정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없을 경우 이용자나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규정이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즉, 수사기관에 대한 열람과 등사권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고, 민간영역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열람과 등사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 열람권 규정이 적용이 가능하다. 등사권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에 명문적인 규정이 없지만 해당 조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에 따라 등사권을 열람권 내로 포섭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열람의 제한 및 거절의 사유가없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제공사실의 열람권의 보장과 범죄수사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0조 제2항(“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의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 제4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은 관련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Das Einräumen des Auskunfts-und Kopierechts an den Betroffenen über Verkehrsdaten im koreanischen Telekommunikationsgeheimnisrecht sind zum Schutz de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wichtig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Aber das betreffende Gesetz in Korea ist das Recht öffernsichtlich nicht garantiert.
Das dritte Urteil ist Auskunfts-und Kopierecht nicht akzeptiert, weil es soll den betroffenden Artikel nicht gibt. Aber durch ergängende Interpretation des zutreffenden Rechts ist die Einräumung des Rechts möglich, denn das Telekommunikationsgeheimnisrecht ist gegenüber den betroffenden Gesetzen spezielles Recht. Am mindesten soll das Auskunftsrecht an den Betroffenen durch Telekommunikationsgesetz § 30 und Datenschutzgesetz §35 in Korea eingeräum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