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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9 - 18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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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1)은 원천징수2)하는 조세는 부가가치세 등과 함께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79조 제1항 제9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은 ‘회생채권’, 개시이후에 성립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있으므로, 조세채권도 이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 조세의 원래 납세의무자는회생회사가 아닌 대표자 등 제3자이고, 회생회사는 징수의무자에 불과하다.3) 따라서 회생회사는징수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지만,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징수권자에게 납부하지 않고 회생회사가 일정기간 대신 징수한 세금을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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