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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34 - 148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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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회자되는 ‘공생발전’과 지난 정부 이래로 회자되는 ‘상생’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을 위한 여건의 정비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생발전은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던 개념이 사회학적 개념으로 전환한 것으로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발전,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의미하는 생태계발전을 의미한다. 공생발전의 적극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상생발전의 경우 경제영역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상생협력을 위한 공권력의 조치가 행정의 상대방에 대한 기본권의 제약을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시 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지정조치에 관한 가처분기각결정과 본안에서의 원고승소판결은 이에 대한 사뭇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한다. 공생발전이 내년에 등장할 새로운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지표로 지속될지는 의문이나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법제연구는 보다 근원적인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근저를 흔들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소통의 부재를 위한 해결방식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도 이미 등장했지만 정작 사회통합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다문화’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언어와 문화가 이주민들이 한국사회 기층을 형성해가고 있고, 이들을 포함한 하위계층과 주류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사회통합의 중요성과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은 앞서 본 공생발전 내지는 상생발전의 이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본고는 사회통합의 개념정의에 공생발전과 상생발전의 용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다만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생 또는 더 적극적인 의미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사회통합의 가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는 대부분 국가가 주도하지만 전통적인 이주형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현상과 함께 사회구조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은 지방차원에서 집약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도시지역의 재개발 정책과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을 사회통합정책이 공간적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공생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지역적 거버넌스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법적인 제도보완의 중요성과 그 전제로서 우리 사회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권의식의 제고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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