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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5 - 10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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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체포는 피의자의 신체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강제처분으로 체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의 고지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다. 체포시 피의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체포 시 권리고지에 있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를 고지하도록 하면서도 ‘체포사실’ 그 자체의 고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체포는 강제수사의 개시로서 피의자가 강제수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체포사실’의 고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피의자가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현행법상 체포 시 권리고지 내용에 진술거부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미란다 원칙이나 영국의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달리 우리 법은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체포 후 피의자신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라는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진술거부권의 고지시기를 피의자신문단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체포단계에서 할 것인지는 입법적 정책의 문제이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포단계에서 고지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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