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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5 - 10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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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임신중절문제는 과거 전통적인 가톨릭 전통에 의하여 금지되어 오다가 1970년대에 페미니즘의 한 현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해 달라는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 결과 1975년에 임신중절이 허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75년 1월 15일 결정에서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률이 유럽인권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에대해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심판대상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2001년 6월 27일 결정은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기간을 임신 10주까지에서 임신 12주까지로 연장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였는데, 이 결정에서심판대상 법률이 1946년 헌법전문 제11조와 1789년 인권선언 제2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합헌선언을 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권으로써 국민들에게 충실히 보장되는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에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2010년 5월 27일 결정에서‘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고하면서, ‘초기배아의 경우....수정이 된 배아라는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여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이라는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초기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나태아의 경우에는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나 자유가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이러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의 권리보다는 여성의 임신중절의자유가 우선시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여성의임신중절의 자유가 도출되는 근거로 신체를 자유로이 할 권리를 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경우를여성이 곤궁에 처한 경우에는 임신 12주까지는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학적 필요가 아닌 곤궁에 처한 경우에 임신중절을 하는것은 여성이 자유로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곤궁에처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임신한 여성 자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법전에서 그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임산부에게 임신중절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신중히 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절이 합법화되어 법제화 된것이 37년이 되었고 임신중절 기간을 임신 10주에서 12주로 연장한 것이 10년이 넘었다. 그러나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임신중절 가능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임신중절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없다. 임신중절에 관하여 허용할 것이지 여부와 어떠한 조건에서 허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각 국가의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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