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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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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27 - 1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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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은 자금조달의 용이, 출자전환(debt equity swap)에 활용, 사업승계에 활용,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활용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특히 2011년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의 도입취지는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이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에 대한 종류주식에서는 비전과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 그러나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의 방어수단으로서는 그 역할을 할 만한 방어적 종류주식의 도입은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하지만 개정상법상 도입된 종류주식 중에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봄으로써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개정상법상 도입된 종류주식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대응하여 적절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는있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본다. 세계적 추세를보더라도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은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있지만, 종류주식을 활용한 방어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2011년 개정상법에 도입된 종류주식 이외에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더욱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여 적대적 M&A 에 대한 방어수단의 장치를 입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개정상법보다 더욱 다양한 종류주식이 향후에 도입되면 주주는 평등하게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평등의 원칙’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가지는 지주수에따른 비례적 평등을 의미하고, 주식평등의 원칙을 말한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도 주주평등의원칙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향후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회사법개정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획기적인 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자본조달의 편의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개정상법에 도입된 종류주식을 잘 활용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라고 본다. 한편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의 차원에서 향후 도입이 가능한 기타 종류주식제도로서도입이 가능한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거부권부주식(황금주)의 활용이다. 이는 저비용으로 방어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적대적 M&A 방어수단인 신주의 제3자 배정, 자기주식의 취득또는 우호적인 지분확보보다 더 활용도가 높을것이다. 따라서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서그 활용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어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부권부주식을 회사유형에 맞게 수정하여 우리상법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복수의결권주식의활용이다. 이는 하나의 주식에 대해 수개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인정할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회사법상 허용할 경우 주로 적대적 M&A에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지만 기업인수와 관련된 일반적 경영상황에서는 그 효율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는 경영권 방어와 기업공개, 신규투자유치,전략적 제휴 등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에서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경영권분쟁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복수의결권주식과 같이 다른 의사결정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방어적 역할로서만기능하는 순수한 방어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제도를 인정하더라도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무의결권 보통주 및 차등의결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임원임면권부주식의 활용이다. 이는 주식회사의 경영은 자본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창업자 등은 이러한 경영권을 계속유지하기를원한다. 그러나 벤처기업과 같은 폐쇄회사들은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아니라자기의 의사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이사를 많이선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류주주총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이사 및 감사의수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임원임면권부주식을 ‘2006년 개정안’에서는 도입하기로 하였지만 강력한 방어수단으로서의 남용을 우려하여 ‘2008년 개정안’에서는삭제하였다. 그러나 임원임면권부주식은 회사의임원진과 그 선⋅해임권을 갖는 종류주주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종류주주의 의사를 업무집행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경영진과 주주, 이해관계인들의 합의를 통하여 임원임면권부주식의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용할 수 있는 대상회사의 범위를 정하고, 발행요건 등을 완화하여 우리법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국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국제 경쟁력제고를 위해 더욱 다양한 종류주식의도입을 검토해야 할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에서 각각의 종류주식을 어떠한 형태로 이용될 지에 관하여도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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