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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97 - 31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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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시법주의를 규정하고있는데 이에 따라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제1조 제2항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석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에 의해 소급적용된다. 그러나 양벌규정의 개정은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 전자에 해당하지도 후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법을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판시까지 법률이 개정되었는지여부’나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 자체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양벌규정의 개정 시점을‘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결정’ 전후로 나누어서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종업원 등이 법률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후 ①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그 후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시법인 구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형벌에 관한 것이어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다.51)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유죄판결이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이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52) 그러나 ② 해당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하기 전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지 아니면 재판시법인 신법을적용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해당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로 보아 재판시법인 신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때 법인또는 개인은 그 과실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된다. 이 경우 피고인의 과실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게 되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전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재심을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양벌규정의 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행위시법인 구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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