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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9 - 1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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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상속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동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한정승인 한 경우에는 피고가 강제집행의 단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후 새로 생긴 사유인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줄 것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음은 당연하다. 즉,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의 청구이의의 소는 전소인 상속채무이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한계에 저촉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서 청구이의사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가 상속채무이행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법률지식에 대한 무지 등에 기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고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무이행소송의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원고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을 경우 피고가 강제집행의 단계에서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할수 있는지 여부가 기판력의 저촉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또한 만약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현행 법제 하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집행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기판력 저촉 여부에 관하여는 (기판력)긍정설과 (기판력)부정설로, 강제집행단계에서 기판력을 다투는 방법에 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각 나뉘어져있고, 대법원은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여도 이러한 주장은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고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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