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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5 - 2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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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성평등원칙은 입법에 있어서 중요한 지도원리로서, 입법에 있어서 성 주류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2006년에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2005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 2010년에 성인지예산서를 도입했다. 그 중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해서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분석평가는 정책의 수립, 시행 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성평등 정책 및 입법의 실현에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안이 세가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고, 분석 평가시에는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여부에 관해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법령의 성차별적 요소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며, 법제처 입안 심사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적 평가로서 성차별적 입법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입법에만 적용되고, 새롭게 제․개정되는 법령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성평등 입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일응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입법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또는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현행 법령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지침의 명확화, 그리고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그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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