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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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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이행입법으로서 2011. 12. 2. 개정된 특허법 등 지식재산법은 형사벌의 담보 아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소송절차에 쉽게 현출시키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 및 침해행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며, 아울러 심리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식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비밀유지명령 제도는 특허침해 등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 또는 제출하는 증거 가운데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영업비밀을 소송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고,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이 개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이제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업비밀이 포함된 증거의 제출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으므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잘 운용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 절차에서 영업비밀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지식재산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증거제출이나 형벌부과 규정 등을 통일하여 정비하고, 심판절차 내지 특허법원의 소송절차에서도 비밀유지명령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며, 증인신문 비공개제도의 도입, 영업비밀의 특정과 소송기록에의 편철방법 변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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