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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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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90 - 31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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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중인 DNA법은 제정 전 15년 동안에도 각종 인권침해, 위헌성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왔으며, 시행이후 가장 최근까지도 여전히 많은 논문들에서 비판받는 등 그 정당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글은 DNA법의 정당성 및 향후 과제를 DNA법이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는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예방’은 소극적 일반예방, 적극적 일반예방, 특별예방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DNA법의 형사법적 주요내용인 채취대상의 범위, 채취영장주의, 채취방법, DNA신원확인정보의 반영구적 보관가능성, DNA의 증거능력 등을 각각의 예방적 관점에서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한계성이 드러난 DNA법은 예방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최소한 다음의 점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그 채취대상범위는 최소화하고, 둘째 DNA감식시료 채취의 목적과 사용범위(최소한 보관기간의 명료화)를 보다 분명히 하며, 셋째 최소침해원칙이 준수되는 속에서의 채취방법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넷째, 가급적 강제적 영장주의가 아닌, 자발적 채취동의의 확대를 통한 규범의 안정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섯째, DNA증거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분석장치 및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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