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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9 - 115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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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민법개정위원회 제4분과위원회는 담보책임법 개정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과 일원화하되 담보책임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일원화하되, 담보책임을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분되는 매매법 등 유상계약의 고유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개정방향에 따라, 담보책임은 현행민법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분리하여 매매계약 부분에서 규정하되,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 및 효과와 담보책임의 요건 및 효과를 광범위하게 일치시켰다. 다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별되는 고유성도 있으므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위한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을 두거나,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제570조 개정시안은 현행법과 달리 매수인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② 제571조의 매도인의 해제권은 담보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일반 해제법리와 맞지 않으므로 개정시안은 이를 삭제하였다. ③ 제572조 개정시안은 현행법과 달리 담보책임의 내용을 매수인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하였고,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④ 제573조가 제572조의 담보책임에 대해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제573조를 삭제하였다. ⑤ 현행법 제574조는 담보책임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572조와 제573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시안은 이를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때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⑥ 제575조 개정시안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권리를 확대하였으며, 현행법과 달리 대금감액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현행법 제575조의 단기권리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삭제하였다. ⑦ 제576조 개정시안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⑧ 제580조 개정시안은 현행법과 달리 매수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추완청구권과 대금감액권을 추가로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⑨ 제581조 개정시안 역시 제580조 개정시안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추완청구권과 대금감액권을 추가로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⑩ 제582조 개정시안은 현행법과 달리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기산점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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