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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3 - 8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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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상 동산소유권의 취득형태를 크게 원시취득 형식과 승계취득 형식으로 나누어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위스에서도 표현은다르지만, 동일한 취지로 동산취득의 유형을 파생적(derivativ) 취득과 원시적(originär) 취득으로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는 전소유자로부터의 소유권이전에 의해 유지되는 형태이며, 후자는 전의 사람으로부터 파생하는 것이 아닌 형태로서 우리의 원시취득과 같은 형태이다. 동산의 파생적 취득에는 다시 점유이전에의한 취득(스위스 민법(이하 ‘ZGB’로 표기) 제714조68))과 소유권을 유보한 취득(ZGB 제715조69))으로 나눠지고, ZGB 제714조 1항에서는 ‘동산소유권의 이전을 위해서는 취득자에게로의 점유이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동산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점유의 이전’을 들고 있다. 그러나 명문규정(ZGB 제715조)으로 소유권을유보한 동산소유권의 취득형태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명문의 법조문으로 소유권유보부 매매제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효력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그 기능 및 법적 지위에 따른 규율방법 등을 명확히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소유권유보에 의한 물권취득이라는 명문규정은 없고, 단지 판례에서 그 제도의 존재70)와 더불어 법적 성격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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