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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25 - 23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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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균형의 원칙은 행위자가 범한 범죄와 그에대해 과해지는 형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원칙으로서 단순히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요청되는 원칙이라고할 수 있다. 판례도 형법 제335조 의 위헌여부와관련하여,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것을 준강도로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의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범죄와형벌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1) 군형법 제53조 제1항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상관을 살해한 경우에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정해져야 한다는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며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한다고결정한 것 등을 보더라도2) 죄형균형의 원칙은 형법상은 물론 헌법상의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고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이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의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 선진제국의 형법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범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형벌의 폭도 넓어서법관이 범죄인의 개성이나 범죄의 정상에 따른타당한 형벌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관에 대한 법률적 기속이 완화되어 인권의보장과 양형의 균형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갖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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