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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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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아시아의 주요국가인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민법전에 규정된 계약의 성립요건을 비교하고 있다. 이는 교역의 증가와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각국의 법률의 특징을 탐색하고 그 통일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는 전제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먼저 민법전의 체계와 관련하여서 보면 한국과 베트남은 독일민법의 Pandekten-System을 따르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프랑스의 Institutionen-System을 따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각각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식민지시대를 경험하였기 때문이고, 베트남은 판덱텐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각 국가의 민법전은 모두 계약자유의 원칙을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경우에도 Doi-Moi(刷新) 정책 아래에서 시장경제를 인정하면서 민법에 계약자유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약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는 이를 긍정하나 필리핀 민법은 승낙이 있기 전에 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청약의 구속성을 부정하고 있다. 의사표시의 착오나 사기 내지 강박에 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베트남 민법전은 권리자가 법원에 그 효력을 소멸시켜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다.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21세, 한국은 20세, 필리핀과 베트남은 18세에 완전한 행위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베트남 민법전은 경우를 나누어 15세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신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대리인의 동의없이 스스로 거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6세미만의 경우에는 전혀 행위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민법전은 프랑스의 법률에 기초를 둔 관계를 원인(cause)을 계약성립의 필수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독일의 영향을 받아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대상 국가의 민법전은 모두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관계로 그 통일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그 민법전이 원주민이 아니라 그 출신이 유럽인의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동아시아 계약원칙의 통일가능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즉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의 탐구대상이 되는 민법전이 아니라 대다수의 원주민에게는 그 지역의 상이한 관습법이 1차적인 민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인도네시아에 관한 한 통일된 원칙의 적용은 그만큼 어려워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제적 계약의 경우에는 원주민에게도 민법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최소한 국제적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된 동아시아 계약법원칙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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