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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7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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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정치제도사 연구는 고려를 귀족사회로 보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래서 재추가 귀족의 대표적 존재이며 그들이 정치를 이끌어 갔으므로 왕권이 제약을 받았다고 이해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견해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고려의 재추는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은 말한다. 그러므로 재신은 중서문하성의 관료로서, 추밀은 중추원의 관료로서 각각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고려 관료제도에서 지위가 가장 높았으므로 議政에서 함께 활동할 여지가 있었다. 처음에는 재신과 추밀이 각각 議政에 참여하였으나 예종대부터 둘이 합쳐 재추로서 議政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재추는 兩府, 大臣, 재상으로 불리면서 국정운영에서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재추는 귀족의 대표적 존재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귀족은 신분적 혈연적으로 배타적 특권을 세습하면서 군주의 권력이나 관료제적 질서로부터 자율적인 위상을 구축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골품제가 몰락한 이후에 성립한 고려에는 그러한 특권층이 없었다. 이른바 고려 귀족의 특권은 모두 관료로서 받는 특권이었고, 그러한 관료의 특권을 활용하여 누대에 걸쳐 재추를 배출하면 문벌이 되었다. 고려전기의 재추는 가계 내에서 본인이 처음으로 재추가 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정회의에서 문벌출신 재추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못했다. 본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재추를 배출한 경우는 문벌의 영향력이 커지는 예종~의종대에 숫자가 늘어났으나 그들이 국정회의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전기의 국정회의에는 재신회의, 輔臣회의, 式目都監使가 참여하는 회의, 群臣회의와 예종 이후에 생겨난 재추회의가 있었다. 이들 회의에서 재추가 문벌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주도하고 그로 인해 국왕의 최종 결정권이 제약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점은 예종 이후의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고려전기에 재추가 귀족의 대표적 존재이며 그들이 정치를 이끌었으므로 왕권이 제약을 받았다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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